우대 저축공제1 月 50만원씩 부으면 10만원 더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우대 저축공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상품은 재직자가 매달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납입금의 20%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와 세제 혜택도 제공되어 일반 저축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오는 10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내일채움공제보다 기업의 부담을 줄여 폭넓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할 경우,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 협의를 거쳐 중진공에 통보한 후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강조되었으며, 기업은행과.. 2024.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