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요약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급여 상한: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기존의 최대 150만원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업무 분담 지원금
지원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료의 업무를 분담하는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에 한정되며, 총 1만9000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지원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추가 지원: 이로 인해 추가로 1만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예산 증가분은 456억원입니다.
주거 지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이 1억3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저렴한 전세 공급: 시세 대비 저렴한 비아파트 전세 3만호를 공급하기 위해 8627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됩니다.
전체 예산 증가
총 예산: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저출생 대응 예산: 저출생 관련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19조7000억원으로 증가하며,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4.8% 증가한 249조원입니다.
대한민국 출산율 (2014-2023)
- 2014년: 1.205명
- 2015년: 1.24명
- 2016년: 1.17명
- 2017년: 1.05명
- 2018년: 0.98명
- 2019년: 0.92명
- 2020년: 0.84명
- 2021년: 0.81명
- 2022년: 0.78명
- 2023년: 0.72명